내년부터 인천시내 모든 도로에 자동차 무게가 10t이상 총 중량 40t이
상의 과적화물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분리가 불가능한 특정화물은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경인로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 20개노선에 대해서만
과적차량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전 노선으로 확대하고 이를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