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0t이상 과적트럭 인천지역 운행금지
내년부터 인천시내 모든 도로에 자동차 무게가 10t이상 총 중량 40t이
상의 과적화물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분리가 불가능한 특정화물은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경인로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 20개노선에 대해서만
과적차량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전 노선으로 확대하고 이를 공고했다.
상의 과적화물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분리가 불가능한 특정화물은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경인로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 20개노선에 대해서만
과적차량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전 노선으로 확대하고 이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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