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방식이 10년간의 관세화유예기간을 두고 최소시장
접근폭은 국내소비량의 2-4%수준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있다.
또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재협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관세 상당치는 유예기간중에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방후 3년정도 수입을 동결키로 하는
방안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1일 제네바의 한국협상 대표단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측과 여러차례 쌍무
협상을 벌인 결과 이같은 쌀시장개방안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10년간의 관세화유예는 지난 8일 시장접근그룹의 드니의
장 주재로 작성한 최종협정문 초안에도 나타나 있다.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3년정도의 수입동결을 미국측에강
력히 요청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의 원칙상 이같은 동결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것이 미국측과 호주, 뉴질랜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