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메이커의 중고차시장잠식이 날로 두드러지고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메이커의 사업소마다 신
차판매 촉진을 위해 고객이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매매, 알선 및 이전등
록신청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자동차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신차판매 과정에서 대체품으로 고
객의 중고차를 매매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의거해 금지토록
돼 있는데도 실제 연간 중고차거래의 60%이상이 자동차메이커의 영업사
원에 의한 불법거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역생활정보지가 늘어나면서 지역생활정보지에 고객
의 중고차를 자신의 차인 것처럼 게재한 다음 직거래하는 등 탈법행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