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진료비및 환자관리료등 병.의원의 각종 기본 진찰료에 타당한
이유없이 추가로 진료비를 가산하는 항목이 너무 많아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본래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법 요양급여및 진료수가기준"은
만8세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관리료를 일반 환자에비해 50% 더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8세미만 소아환자에 대해 별도의 환자관리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사가
어린이의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운 난이도를 감안했기 때문이라는게
보사부의 설명이다.

또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필요로하는 정신질환자나 내과질환자에
대해서도 환자관리료를 일반환자보다 50%를 더 가산해 진찰료를 물리고
있다.

이에따라 만8세 이하 어린이나 정신및 내과질환자가 3차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일반 환자관리료 6천3백80원보다 50%나 비싼 9천5백70원을 내게돼
입원기간동안 매일 3천1백90원을 추가부담하는 셈이된다.

이와함께 콜레라 페스트 마라리아 세균성이질 황열등 법정전염병 환자는
강한 전염성때문에 당연히 격리,치료해야하는데도 단독으로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소정입원료의 100%를 더 물리고 있다.

특히 이들 환자들이 2인이상 병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관리료를 일반환자에 비해 100%나 가산하고 있어 이래저래 이들 환자만
골탕을 먹는 의료보험 급여체계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야간 진료비에 있어서도 평일 오후7시(토요일은 오후2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또는 공휴일에 초진이나 재진을 받을 경우 평일 주간 진료비의
5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야간에 급한 환자가 생겨 병.의원을 찾는 환자는 초진의 경우
주간 초진비 4천50원보다 50%가 비싼 6천75원을,재진은 2천3백50원에 50%가
추가된 3천5백25원을 더내야한다.

또 만3세미만의 소아에게는 초진진찰료에 300원이 이유없이 더 붙고
재진진찰료에는 1백50원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가산시켜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밤 갑자기 심한 고열을 앓고있던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서대문S병원을 찾은 최영진씨(45.서울은평구응암동)는 "주간
진료보다 미흡한게 사실인데 야간이라고해서 진료비를 비싸게 받는 것은
영리성에만 집착하는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수술기술료 약값등도 주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 환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야간에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야간진료가 주간보다 특별히
나을게 없고 약효도 좋을 게없는데 진료비등을 비싸게 받는 것은
말도안되는 규정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인턴 레지던트등이 주로 진료를 맡고있기 때문에 현행
야간진료비 추가규정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야간치료비 추가규정은 지난 90년 병.의원에 노동조합이 발족되면서
야간근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시간이외의 근무로 인정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면서 마련됐다.

결국 야간근무에따른 별도수당지급으로 발생케된 부담을 고스란히
환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도영숙고발상담실장은 "야간수당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과 야간 진료에대해 할증가격을 물리는 것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도실장은 이어 "특수한 경우 진료비를 추가하더라도 진료비에다
일률적으로 50%,1백%씩 추가하기 보다는 타당한 가산폭을 도출해내고
가산이유도 정당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