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는 9일 "세탁기 탈수조의
역회전방지장치를 대우전자가 무단도용했다"며 금성사가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
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성사의 역회전방지장치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고
외국간행물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이므로 대우전자가 금성사의 특허를 도용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성사는 자사가 특허로 등록한 이 기술을 대우전자가 로열티지급없이 89
년부터 공기방울세탁기 6kg이상 11개모델에 무단으로 도용,연 20만대를 판
매해 왔다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던 것.
금성사는 이번 1심재판전에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대우전자가 특허를 도
용했다"는 승소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패소로 겸연쩍게 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