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된 진동해머 굴착기 및 브레이커등 기계 장비의
진동으로 인근 건축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
야한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이 나왔다.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위원장 전영길)는 8일 서울 종로구 혜화
동에 사는 점기성씨가 (주)광주고속이 지난 92년11월부터 자신의 상가
인근에서 빌딩공사를 하면서 일으킨 진동피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과 관련, 광주고속측에 2천5백13만3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