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각상임위별로 계류중인
법안들을 계속 심의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속개해 일
반법안및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단체법등 정치관계법을 처리
키로 했다.

국회정치특위는 이에 따라 통합선거법등 나머지 3개 정치관계법에 대
한 심의를 9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