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시장 개방원칙이 공란(공란)인 채로 우루과이라운드(
UR)다자간 협상테이블에 공식제출됐다.
시장접근그룹 드니의장안으로 불리는 농산물협상 최종협정문 초
안(Draft FinalAct)은 8일 오후3시(현지시간) 제네바 가트(GATT)본
부에서 열린 UR농산물협상그룹회의에 처음으로 상정됐는데 이 초안
에는 한국의 경우 관세화연기기간이나 시장접근폭이 공란인 채로 인
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문이외에 부속서(Annex), 각주(Footnote)로 구성된 이 초
안은 일본쌀에 대해서는 ''6년 관세유예, 최소시장 접근 4-8%''등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한다는 원칙은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됐으나 관세화시기의 유예와 최소시장접근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