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종이와 유리용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일정비
율 이상의 폐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또 연간 10만t 이상을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사업자와 연간 1천t 이상의
플라스틱 제조업자도 일정비율 이상의 폐철캔과 폐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상공자원부와 환경처는 8일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유리용기,제철 및 제강업,플라스틱 제조업 등 4개업종을 재활용사업자
로 지정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 지침을 통합고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