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사옥부지 1만3천여 (싯가 약 3천억원)는 현대땅이
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
는 8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공사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토개공의 항소를 기각
했다. 이로써 이 땅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산업개발과 한국토지개발공사
가 벌여온 1,2심의 법정다툼은 모두 현대의 승소로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가 이땅을 산 뒤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으나 행정절차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원고 공사가피고회사에 이 땅을 팔면서 "3년이내에
땅을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소유권을 환수한다"는 약정을 했더라
도 기한내 땅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원고 공사의 환
수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