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8일 상장주식의 소유제한(10%)을 폐지해 기업의
매수.합병(M&A)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에 들어갔으나 증권거래법200조를 둘러싸고
재무위소속의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법안의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이날 재무위소속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기업윤리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거나
법개정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있다.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주식 매집사건 이후 이같은 여론이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증권거래법200조의 개정은 유보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반면 일부의원들은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기관투자가가
특정주식취득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한뒤 이법안을 회기내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재무위는 이날 홍재형재무장관으로부터 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은데 이어 9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재무위는 9.10일 이틀간 정책질의를 벌인뒤 오는 1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소유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주식매매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증권제도를 선진화해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만수재무전문위원은 그러나 검토의견을 통해 "주식소유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향이긴하나 경영권보호를 위해 동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만큼 법개정을
유보하거나 개정법안 제200조의 시행시기를 2-3년 유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위원은 또 자기주식의 취득허용과 관련,내부자거래및 주가조작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우려가 크다"며 증관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