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 부산교통공단이 시공중인 지하철 2호선 1단계구간의
차량기지창이될 경남 양산군 호포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건설부로부터 개발허가(행위허가)까지 받았으나 양산군의회의 반대로
공사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부산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91년 11월부터 지하철 2호선 1단계구간인
서면-호포구간(연장 22.4Km)에 대한 건설에 들어가 22개공구에 토목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도 70%가량 끝난 상태라는 것.
또 공단은 지난 8월5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호포리에 차량기지창을
건설키위해 건설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를 받아
냈다.

그러나 호포기지창 건설에 대해 양산군의회가 지하철2호선을 양산읍까지
연장해줄것을 요구하며 4개월여째 행위허가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어
공사추진에 큰 차질을빚고 있다.

양산군의회는 "부산교통공단측이 지난 91년 호포리에 차량기지창설치를
경남도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하철2호선을 양산읍까지 10.3Km 까지
연장해주기로 해놓고경전철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연장이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행위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91년 당시 연장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만 보였는데도
5천억원이나 소요되는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승인을 받은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켜
공사계획에 차질을 주는것은 있을수 없는 행위"라고 반박 하고 있다.
한편 교통공단측은 양산군의회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는건의서를 교통부에 제출하는등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