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이유
가 있다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8일 전롯데삼강(주) 근로자 이용숙
씨(서울 종로구 무악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통상해고나 징계
해고 모두 당사자에게 해고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나 징계해고의 경우 정
당한 해고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씨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0년 6월 동료와 상사를 중상모략하고 조직질서를 문란케하는 행동
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돼자 회사측이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