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일 지난3개월간의 재산실사작업을 마무리
짓고 모두7명의 공직자및 의원에 대해 경고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는 이날 1급이상 고위공직자 7백10명
에 대한 재산심사결과 공직자윤리법 8조2항 규정에 의한 경고및 시정조치대
상이 4명,보완요구대상이 14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대상에 현직 장.차관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공직자윤
리위원회도 이날 징계대상자를 3명으로 확정했다.
처벌대상자로 최종분류된 3명은 민자당의 박모의원과 금모의원,모수속의이
모의원등인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윤리위는 이날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들로부터 재산누락 경위에대한
소명을 들었는데 이중 박모의원과 금모의원은 각각 억대와 수천만원대에 달
하는 부인명의 예금을,이모의원은 6천여평의 부동산신고에서 각각 누락한것
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