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을 사업화해 얻는 소득에 대해 최초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한다. 직무발명자가 발명과 관련해 지급받는 보상금과 특허권의 양도
등을 통한 수익금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직무발명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보상비를
손비처리할수 있도록 한다. 보상액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법으로 설정토록
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중재할수 있는 직무발명중재위원회를
특허청에 구성한다.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국내외 기술정보를 수집 가공해 기업 및 연구
기관에 공급토록 한다.

기업간 특허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공유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며 국내외 특허출원비등에 대해
세액을 감면한다.

지적재산권연구소와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해 신지적재산권 분야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특허기술 알선 사업등을 실시한다.

민간 및 정부로부터 출연된 발명진흥특별자금을 조성,발명진흥및 사업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