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수매값 인상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등 정부의 양곡수매제도가 점
진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이 인정하는 국내보조
금 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산물의 관세화개방 이후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최소시장접근원칙에 의해 수입하는
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내시장으로부터 사실상 격리하
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
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농산물가격지지 정책을 비롯한 농지제도, 농산품의
품질 등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정책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농산물의 개방에 대비해 내놓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
물협정과 대응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할때 우
리 농업구조는 생산성의 낙후, 낮은 농업소득, 농업과 비농업부문의 소득
격차 등의 문제가 있는 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지지정책도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이 수용
됨으로써 어차피 우리의 내적 요구에 의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농업구조
개혁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료에서 과거와 같은 쌀 수매값 인상이 불가능해진 만큼 우루
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이 인정하는 국내보조금조처를 통한 농가소득보전방
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쌀 수매조처의 정책적 전환을 명시적으로 밝
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