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국내 쌀시장개방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국산 쌀수입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피해가 불가피한데다 국내농업의 구조조정도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정부 안팎에선 다각적인 피해보상과 농촌구조개선 대책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모두 마련된다해도 재원확보등
현실적인 벽이 많아 실효를 제대로 거둘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당장은 피해농민들에 대한 직접보상도 필요하지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기를 입에 넣어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쌀시장개방 대책등을 정리해 본다.

<>직접소득보상=쌀시장개방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농민들의 소득피해를
정부가 재정에서 일정액만큼 직접보상해주는 것. 어떤식으로든 쌀수입이
개방되면 싼값의 외국쌀이 들어와 국내 쌀값을 떨어뜨릴테고 이는 곧
쌀경작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질게 뻔하다. 이같은 소득피해는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이 정착되는 기간동안 계속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대해 생산원가를 낮춰주는 보조금형태의 간접지원을 할수 없게 된다.
UR에선 생산이나 수출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지급을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내에선 일단 UR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보상방식으로
피해농가를 지원한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같다. 그러나 재원조달방법이나
보상액 산정방식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결론없이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 95년부터 쌀개방이 된다고 보고 내후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되 소득보상의 경우에도 가계소비성자금이 아닌 구조조정사업과
연계시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

<>경영이양연금제=나이가 많은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지를 젊은
농민이나 법인등에 팔거나 임대해주면 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우리농농촌엔 노령자가 많아 효율적인 영농이 어려운 점을
감안,이들이 "규모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넘기면
주는 인센티브인 셈이다. 이는 영농효율을 높이고 전직이 곤란한
농촌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의 성격도 갖는등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59만명에 연2조4천억원의
연금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농림수산부는 추산하고 있다.

<>농업목적세=농민피해 직접보상등 농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금이다. 농민에게 직접보상을 하든 농업구조개선을
지원하든 여기서 관건은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물론
농촌발전기금등 기존 농업관련기금의 운용수입이나 농산물 수입관세를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모자라는 돈은 목적세 형식의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구상이다. 세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교육세등과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농업목적세로 떼는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다. 이는 UR타결로 가장 혜택을 보는 제조업쪽의 이득을 피해를 입는
농업쪽으로 돌린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정부에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쌀시장이 개방될 95년부터 7-10년간
한시적으로 농업목적세를 신설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농어촌구조개선투자확대=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업기계화등
구조개선사업의 일정을 앞당기고 지원규모도 늘린다는 방안. 정부는 이미
신농정계획에서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중 핵심사업에 대한
집행을 당초2001년에서 98년으로 조기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여기에다 쌀시장개방등 중대한 여건변화를 감안,지원규모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미 구조개선사업에 1조5천9백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과 예산
지원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지기본법제정=농지소유를 보다 자유롭게해 대규모 기업영농이
가능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법인의 농지소유가 극히 제한돼 있다. 농협등
국한된 단체를 제외한 법인등은 농지를 소유할수도 농사를 지을수도 없다.
이는 선진국과 같은 대규모 기업영농을 불가능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년에도 정부는 합명 합자회사등 법인이 30만평까지는 농지를
소유할수있도록하는 농지법안을 마련했지만 농민단체등의 심한 반대에
부닥쳐 국회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어차피 쌀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쌀과 경쟁하기위해서도 기업농 육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같은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법제정이 다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KDI가 지난 6일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에 공식건의한 사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