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영덕)는 7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공
개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신고를 누락한 4명에 대해 경고조처하고 14
명에 대해 보완요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리위의 이러한 미미한 조처는 고위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했는
지 여부를 가리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것
이어서 윤리위의 존립가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1급이상 재산공개대상자 7백10명
에 대한 재산심사결과 고의누락으로 판단되는 불성실등록자 4명에 대해 경
고와 함께 시정조처토록 했다"면서 "다른 14명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누
락으로 인정돼 보완요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고대상자 4명중 3명은 부동산 누락자이고 1명은 금융자산 누락자이다.
보완요구대상자 14명 가운데 부동산관련이 11명,금융자산 관련이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