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중 주차시설 도서실 노인정 냉난방공급시설 가스
공급처리시설 등의 신증축이 가능하게됐다.
7일 건설부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가운데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관리용시설등에 한해 신증축을 허용
해왔으나 이날부터 허용범위가 이같이 확대됐다.
건설부의 개정안은 주택사업공제조합도 기존의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공동
주택의 하자보수보증업무를 할수있도록했다.
또 89년12월16일 기준으로 주택관리사무소장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 주택관리사보 1차시험을 면제키로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주택
소유자에 한정해왔으나 앞으론 주택소유자및 배우자. 주택소유자의 직계존
비속까지자격을 가질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