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회사정리절차중인 제일냉동의 신주발행을 인가했다.
제일냉동은 7일 증권거래소의 간접공시를 통해 30만주(주당 액면가 5천원)
의 신주발행인가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기명식 보통주인 신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차례에 나눠 발행
될 예정이다. 또 신주 인수권자 배정방법 발행가액 납입기일등도 법원의 허
가를 받아 관리인이 결정하게 된다.
제일냉동의 한관계자는 현재 주가가 액면가를 크게 밑도는 2천2백50원으로
당장 증자를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회사정리계획안은 13년이 걸릴것이
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6일 회사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 2만8천9백23주를 무상 소각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