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7일 은행이나 단자사 등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업무를 규정
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담당자는 물론 감독자
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조치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일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업무처리절차를 준
수하지 않아 금융거래가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금융기관의 공
신력에 손상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 금융기관들에
대해 실명확인 업무와 관련한 위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