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쌀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농산물은 오는 95년부터
수입제한이 폐지돼 모두 관세화를 통한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됐다.
협상대표들에 따르면 우리측은 쌀 외에<>쇠고기<>보리<>고추에 대해 쌀과
같이 95년부터 10년간 3~5%의 최소시장접근만 허용한뒤 11년째부터 관세화
를 통한 개방을 요구했으나 미측에 의해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쇠고기 보리 고추에 대한 관세화유예요구에 대해 모두 관세화를
요구하고 특히 국내외가격차를 전액 관세화할 경우 일부농산품은 최고 2천%
의 관세가 부가돼 사실상 수출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쇠고기 돼지고기 닭
고기 우유등 축산물과 보리등 5개품목에 대해선 별도로 관세율을 정하는 살
림관세제를 도입토록 하라고 요구,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쇠고기의 경우(현행관세 5%)덴켈로안대로 국내외가격차를 모두 관세화할
경우 3백50%(?)의 관세를 물릴수 있게 되지만 살림관세제를 적용할 경우 입
국합의에 따라 "현행관세+1백%"로 최고세율이 제한돼 그만큼 낮은 관세를
물리게된다.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보리등도 같은 방식이 적용돼 수입물량제한이 폐지
되면서 동시에 관세도 충분히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그러나 마늘 양파 콩 옥수수 참깨 감자 고구마등은 95년부터 국내외가격차
전액을 관세(관세상당액)로 매겨 관세상당치를 10년간 최초년도의 76~90%수
준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