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노태훈씨(29.서울 강서구 가양동)는 6일 "미결수에게 수형자와 같은 수
의를 강제로 입히도록 규정한 행형법 제62조는 인간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