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원장 신성택)은 6일 지난 5월부터 시행해온 변호사의 판
사실출입제한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시행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소속법관 44명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2백14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변호사의 무분별한 판사실출입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판사실을 출입할때 반드시 해당 판사의 허락을 받
아야 하며 재판부별로 1주일에 2일을 지정, 이 기간 중에만 면담을 허용
토록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또 소송진행과 관련한 협의에만 면담을 허용하고 이미
법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양협논의를 이유로 한 면담신청은 허용치 않
기로 하는 등 면담허가 기준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