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후에 되파는 조건아래 원화로 달러등 특정화폐를 사는 제도로
외환거래의 한 방식.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달러를 받고 원화를
공급하는 형식의 스와프(swap)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시티은행
이 100만달러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현재 환율(달러당 800원)에 따라 8억원
을 산후 일정기간이 지난뒤 100만달러를 되찾아 가는 형태의 거래이다.

이때 한국은행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이자부담을
지지않으면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한은은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현행 스와프거래외에 내년부터 원화를
받고 외화를 공급해주는 스와프(일종의 역스와프)거래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부터 자본거래 자유화가 확대돼 외화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외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

이 경우 외화가 필요한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은 원화를 한은에
맡기고 필요한 외화를 살수 있게돼 해외증권및 부동산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통화채를 발행할 때의 이자
부담도 줄일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