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때부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을 비롯
한 가계손해보험,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
면서 개인사정에 의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경우
에도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근
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해당연도
에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을 공제해 줬었다.
국세청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
를 해당 근로자가 지급했고 보험계약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
비로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
로 하고 일선세무서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