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라면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지난 4년여동안 유.무죄공방을 벌여온 89년
의 우지라면사건 1심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검찰의 구형이 오는 7일 오후3시 내려질 예정이며 다음 공판에서는 재판부
의 선고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4년간 끌어온 재판이 올해안에 결판이 나는 것이다.
우지라면재판은 결과에 따라 해당기업과 검찰의 사활이 걸려있어 많은 관
심을 끌어왔다.
해당기업에 선고유예이상의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해당기업은 엄청난 파
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무죄가 나면 이들을 기소한 검찰의 명예는 엉망진창이 되고 국가는 해
당기업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극단적인 양상이 빚어진다.
우선 (주)삼양식품과 오뚜기식품 서울하인츠 삼립유지등 해당업체들이 선
고유예이상의 유죄를 받을 경우를 보자.
유죄에 적용될 법규는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는 부정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책임자에게 징역형등의 형사처벌과
함께판매가격의 2~5배까지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규정돼있다.
이 경우 라면판매액이 7백44억원인 삼양라면측은 최소 1천5백억원,최고 3천
7백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그야말로 회사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오뚜기식품등 나머지 회사들도 2억원에서 75억여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
지에 있다.
반대로 무죄가 나면 검찰과 국가는 그동안 속앓이를 해온 이들 업체들로
부터 거센 역공을 받아야 한다.
우선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가장 손쉬운 역공 방법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들 업체가 입은 신용추락등 유.무형의 손해를 금전적
으로 배상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업체들의 청구액수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특히 이들 업체의 관계자들이 구속될당시 5공과 6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고 삼양식품의 전중윤회장이전두환 전대통령 문중종친회 회장이
었기때문에 무죄가 날 경우 자칫 6공의 표적수사였다는 지적도 나올수 있다.
이같은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이사건은 지난 89년 11월 삼양식품의 서
정호부회장(49)등 관련 피고인 10명이 구속기소된 이래 지난해 11월까지 18
차례의 법정공방이 전개돼왔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1년동안 재판일정도 잡히지 못했다.
재판부가 두차례나 바뀐데다 사정수사와 관련된 재판이 겹쳐 사건심리를
못한 것도 원인이 됐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이 기소후 20일만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에 큰 부
담이 없었던 탓도 있다. 판결확정없이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지나야 공소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기는 사안도 아니었다.
쟁점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보사부장관이 지난 89년 고시한 식품공전을 식품위생법의 일부로
해석할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두번째는 미국 우지협회에서 비식용으로 분류한 우지를 라면등 식품제조에
사용한 것이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적합한 재료를 원료로 사용해야한다"는
식품공전의 규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이다.
검찰은 "식품공전도 엄연히 식품위생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지사용은 명
백한 실정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측은 "공업용 우지는
미국에서도 정제과정을 거쳐 먹을 정도로식용이나 다름없다"며 공업용만으
로서의우지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이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이 사건
으로 삼양식품이 파산직전까지 가는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올바른 판단으
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