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의 증권대체결제사 집중예탁을
적극유도키로했다.
4일 증권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유가증권 매매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우선 기관들에게 보유유가증권을 증권대체결제사에
집중예탁토록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키로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과 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관보유주식의 예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증권업협회는 곧 증권회사들의 자율결의 형식을통해
기관투자가에대한 유가증권 실물배달금지를 다시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또 기관들에게 공한을보내 보유유가증권을 집중예탁시키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관투자가들에게 예탁자터미널을 설치해주는등
예탁재산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도 강화하고 대체결제사 유가증권보관시설의
확충및 자동화도 앞당기로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등이 확정돼 증권대체사의 지위가
격상되고 투자신탁 수탁유가증권의 증권예탁원 재예탁이 가능해질경우
이들주식과 우리사주주식등의 집중예탁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증권대체사는 기관투자자들의 유가증권예탁을 유도하기위해 지난11월부터
예탁수수료를 종전의 10분의 1수준으로 인하한 바있다.
증권당국이 이처럼 기관보유주식의 집중예탁을 적극 추진하고있는 것은
증권사들이 기관매매주식을 실물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횡령.
도난등의 사고를 막고 불필요한 비용도 줄이기위한 것이다.
기관보유주식이 대체결제사에 집중예탁될 경우 매매체결 결과에따라
자동대체를 시킬수있어 실물이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비용감소도
꾀할수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