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주택은 18세이상 무주택자이면 모두 가입할수 있으며
월저축금액은 10만~1백만원, 만기는 10년이상인 장기상품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21.5%인 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10년이상 저축하면 예금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2배까지 주택매입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으며 5년이상 저축해도 중도대출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매월 20만원을 10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한
3천6백10만원(별도부담없이)마련할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을 우선 주택은행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주택자금대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Mortgage)가 도입될 경우 대출채권을 이와연계해 금융시장에
매각신규대출재원으로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