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
세 예정신고가 크게 간편해진다.

2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부가세 대상 일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씩 하는 부가세 예정신고때 이제까지 처럼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직전 확정신고 때(1월과 7월) 납부세액의 50%만 내면
되도록 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현재 부가세 대상 일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한해 네차례에 걸쳐 부
가세를 신고납부하고 신고 때마다 해당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세금계
산서를 첨부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돼있는 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