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못해
쟁의행위돌입신고를 내는등 진통을 겪고있다.

1일 관련업계 노사에 따르면 지난6월부터 올해 임금교섭을 벌여온 신동아
화재해상보험노사는 지난30일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노사간 입장차이로 협상
타결에 실패, 노조측이 이날 서울시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돌입
신고서를 냈다.

이회사노조는 임금협상에서 4.7%의 임금인상과 주택구입자금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퇴직금누진제 인상등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임금 3.9% 인상과 주택구입자금, 퇴직금제의 상향 불가로 맞서 협상이 결렬
됐다.

노조는 이에따라 오는3일까지 회사측과 협상을 한두차례 더벌인뒤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않을 경우 이번 주말께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회사 노조는 이에앞서 지난달26일 조합원투표를 실시, 78.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돌입을 결의했다.

해동화재해상보험노조도 지난달25일 쟁의행위돌입을 결의한 가운데 노사간
임금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2일 쟁의해위신고를 해당관청에 제출키로
했다.

이회사 노조는 4.7%의 임금인상과 체력단련비 1백%, 구정상여금 50%,
성과급 1백% 지급, 조합원범위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임금
4.7%는 수용하되 체력단련비 50%, 성과급 50% 지급, 조합원범위확대불가
등을 주장하는등 노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동양화재해상보험은 노조측이 임금 6.2% 인상과 해고자복직등을 제시한
반면 회사측은 임금동결과 해고자복직불가방침을 고수하는등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회사노조는 지난달25일 쟁의발생신고를 낸대이어 오는 7~8일경
쟁의행위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