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한화그룹의 회장으로 그룹계열사인 태평양건설(주)이
79년부터 83년사이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수주한 해외공사 수
수료중 회사가 되돌려 받은 미화 6백50만달러를 국내에 반입하
지 않고 홍콩소재 수개 은행의 가명계좌에 예치시켰다.
피의자는 분산예치된 가명계좌를 이용,92년2월13일 미 LA
시 실베스터 스텔런 소유의 캘리포니아 사우샌옥스 히로벨리 로우
드 소재 호화주택 1동을 미화 4백70만달러에 매입,외국부동산
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
피의자는 또 83년1월 미뉴저지주 미들랜틱 내셔날은행과 수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미화1백20만달러를 예금한 다음 그계좌에
서 90년8월8일 미화 5천달러,91년9월12일 미화 4만달러
를 각 인출했다.
피의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89년1월13일부터 93년6월22
일까지 미화 1백10만5천9달러를 인출함으로써 재무부장관의 허
가없이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