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부동산.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한 의원은 4명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의 한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조사결
과 금융자산을 고의로 누락한 의원은 1명, 부동산을 누락한 의원은 3명정도
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부러 재산등록을 빠뜨린 재산공개 대상자는 경고.
벌금.징계요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자
료와 신고내역이 다른 20여명의 의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계속했다.
윤리위는 활동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3회 정도 회의를 더 열어 심사를 매
듭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