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제 대법관)는 29일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
은 우모씨(65)가 자신을 고소한 부인 황보모씨(54)를 상대로 낸 이혼청
구소송 상고심에서 "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대배우자
가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승
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간통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우씨
에게 혼인관계의 계속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
이라며 " 가정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배우자가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88년 10월 부인 황보씨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게되자 " 고소까지 한 황보씨와 결
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