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재산세 납부금은 되돌려줘
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단독 김형진 판사는 지난 26일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아파트 1백11동 3백3호 조동기씨에게 7만1천2백원과
이에 대한 92년 7월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주공측이 부담해야할 92년도 재산세를 전가해 재산
상 피해를 당한 조씨 등 산본 주공아파트 1천2백 세대주의 고발을 받아 이
를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을 통해 구조하기로 하고 시범적으로 조씨를 원고
로,이용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에 제소했었다.
이 판결은 주공이 부당하게 재산세를 입주자들에게 전가해 피해를 주고도
시정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