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9일 정식재판 피고인에게 실형만을 구형해오던 것을 집행유
예 또는 벌금형도 구형하는등 검찰의 공소유지 관행을 대폭 개선,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밖에 검찰의 상소 남발을 막기위해 *기계적인 상소를
제한하고 *상소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해온 범죄에도 검찰구
형은 탄력성을 잃고 실형,중형위주로 운영돼 구형량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
면서 검찰의 공신력이나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관계 법이 바뀌었거나 *기소된뒤 피해자와 합의하는등 사정
변경이 현저한 경우 *잘못을 반성하는등 법원이 집행유예등 가벼운 형을 선
고할 것이 확실할 때 등에는 실형을 구형하는 모순을 없애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