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는 29일 한화그룹 김승연회장(41)을 30일 오후 횡령 및 외
국환관리법,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
검찰은 김회장에 대한 기소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법처리 결
과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검찰은 김회장 수행비서 이모씨와 한화그룹 계열 미현
지법인 뉴욕지사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김회장이 4백70만달러 상당
의 미LA 호화주택을 구입한 실소유주가 아니며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한화그룹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회장에 대한 혐의는 미국 주택구입에 따른 외국환관리
법 위반혐의뿐 아니라 비자금조성 및 사용처에 대한 횡령혐의까지 인정되
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