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때 원산지표
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통관할수 없게된다. 또 원산지 확인이 필요
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관세감면등의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이밖에 면허없이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이 현행 5년이하징
역 또는 해당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서 10년이하징역으로 강
화된다. 반면 현행 무면허업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던 허위수출입업자에 대한
벌칙은 3년이하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완화된다.
26일 재무부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해 소비자
들이 원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정기국
회에서 관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