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26일 필리핀인 아키노 시바
은(26)씨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
시,"노동부는 아키노씨에게 요양을 승인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근로자라하더라도 국내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처음 밝힌 것으로 대법원의 확정판
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불법체류는 근로자를 규정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산재보상보험 대상자는 근로자로 돼있고 외국인근로자를 적용대상
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
로 요양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