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26일 필리핀인 아키노
시바은(26)씨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시,"노동부는 아키노씨에게 요양을 승인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근로자라하더라도 국내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의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처음 밝힌 것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불법체류는 근로자를 규정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산재보상보험 대상자는 근로자로 돼있고 외국인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라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부는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는
점을들어 산재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단속할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결심공판 직후인 지난 14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아키노씨는 국내에
재입국,요양치료및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는 물론 장애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키노씨는 지난 92년 3월 에이아트공업사(서울 성동구 상왕십리16의
16)에 근무하던중 같은해 10월 2일 사출기 작업도중에 기계에 눌려 왼손
손가락 4개를 절단당해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올 6월26일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