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공개전 1년간의 유상증자 허용한도가 40%로 축소되며
부실분석을 한 공개주간사회사에대한 제재범위도 확대된다.

26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기업공개를 이용해
대주주가 부당한 자본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개예정기업의 공개전
1년간 유상증자한도를 현재의 50%에서 40%로 줄였다.

무상증자 허용한도는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공모주를 엉터리로 분석한 공개 주간사회사에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인수단참여 제한외에 사전지도관리계약체결등 주식주간사업무도 제한할
수 있도록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토록했다.

이와함께 기업공개 주간사계획서의 제출도 현재의 "주식인수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달의 1월전까지"에서 "제출일의 1월전까지"로 변경,
실질적인 기간단축을 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