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초부터 도소매업 음식점업 기성복제조업등 13개업종의 해외투자
가 전면 자유화되고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완구제조업등 7개업종에 대해선
해외투자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또 3년이상 해외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30만달러(약2억4천만원)이하의 주택
을 살수있게 되고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5%이내에서 자산운용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의 취득이 허용되는등 해외부동산 취득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25일 재무부는 "신경제국제화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
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지침을 이같이 개정,다음달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제조업중 염색 또는 가공기술을 수반한 제사.방적.직조업과 화
학섬유제조업,탄소섬유.극세섬유제조업,편조(스웨터제조)업,기성복제조업,
점토벽돌제조업,섬유제품제조업등 8개업종과<>비제조업중 도소매업,보관창
고업,음식점업,대규모유자망어업,참치류등 공해상어업등 5개업종의 해외투
자가 자유화됐다.
또 투자제한 업종중 가방류.운동구류.완구류제조업은 1개국(중국은 1개성)
당 15개이내에서 30개사까지 진출할수 있도록하고 부동산임대및 개발업은
상업용건물도 투자를 허용토록했다. 숙박업은 국내 숙박업경험이 있는 경
우 모든 숙박시설에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의 골프장을 사들
여 운영하는 사업은 계속 제한키로했다.
이에따라 종전의 해외투자제한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업종은 10개로
줄어들게 됐다.
해외부동산 취득범위확대와 관련,첨단기술 축적을 위해서만 허용되던
연구개발용 부동산외에 공업 패션등 디자인연구소용 부동산도 해외에서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