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5일 산지이용체계를 용도중심으로 개편,현행 보전임지를 생산
임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화하고 준보전임지는 택지 공장용지등으로 이용할
수있는 산업임지로 적극활용키로 했다.
생산임지의 경우 벌채 조림 육림등 임산물 생산관련 사업을 제한받지않고
벌일수 있는 산림으로 토양이 비옥하고 표고가 높지않은 산림을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또 공익임지는 공원 그린벨트 상수원보호지역 고산지 급경사지등으로 벌채
입산 훼손등의 행위를 규제받게된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체계를 이처럼 개편키위해 산림법을 개정,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