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당무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공개좌담회와 거리연설을 허
용하고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안''
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정당투표제를 이용한 `1인2투표제''를 도입하고 호별방문 및 현역
의원의 단체장 선거출마를 금지하며 현재의 임명직단체장은 선거일로부터 90
일 전까지 사임해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평화통
일 자문회의법 폐지법률안, 농수산물 밀수입단속 특별법안, 행정규제 및 민
원사무 기본법에 대한 수정안 등 4개 법률안도 확정해 국회에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