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들이 도로보상액을 부당하게 평가하
고 결정함으로써 14억9천여만원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출된 사실이 24일 감사
원의 토개공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일감정평가법인등 6개 감정평가법인은 지난해 4월 광주
첨단과학산업기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가를 평가하면서 사도의 경
우 인근토지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새마을사업에 의
해 개설된 도로로 임의 판단,인근 토지의 80%수준으로 감정평가했다는 것.
또 토개공 광주국가공단직할사업단장 직무대리 김형씨(49.현 둔산사업단장)
등 3명은 이처럼 부당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인정,보상결정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액 10억5천여만원보다 14억9천여만원을 더 많이 지출토록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도로보상액을 부당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업무정
지명령등 의법조치토록 건설부에 통보하고 김씨등 3명을 징계토록 토지개발
공사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