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자색출 방
식을 종전의 개인별 계좌별 방식에서 앞으로는 종목별 점포별 방식으로 전
환키로 했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개인별 계좌별 주식거래내
용의 파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앞으로는 종목별 점포별 주가움직임및 거래현
황을 기초자료로 삼아 각종 불공정거래혐의자를 색출키로 했다.
특별한 호재가 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을 선정하
고 이들 종목이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사 점포를 찾아내 관련 점포에 대
해바로 수시검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의 판단 기준이 되는 "
이상 급등"과 "거래량 과대"등에 대해 업종별 종목별로 내부기준을 마련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