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근거법인 외자도입법을 빠르면 내년초 폐지할 방침이다. 또
내년중 천안 광주등에 2개의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치, 공단임대료를
대폭 낮춰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 상공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절차
등을 규정한외자도입법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폐지하는등 외국인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내년초에 외자도입법을
폐지키로 방침을 굳히고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한국을 세계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가장 편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외자도입법 폐지를
포함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외자도입법이 형식적인 외국인투자 인가절차등을 규정
하고있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번거롭게 하는 방해물로 지목
되고 있다"며 외자도입법을 폐지하는 대신 첨단제조업등에 단기해외차입을
허용하는등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외환관리법을 개정해 보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도 외자도입법의 폐지는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외자도입법은 지난 61년 부족한 외자도입을 위해 제정됐으나 지난 86년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규제규정이 포함됐었다.

한편 상공부는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일본의 고도기술 부품업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년중 설치될 처안 광주등 2개외국인 투자자유지역에 입주
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기존공단보다 50%가량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키로
했다. 또 입주기업들이 외국에서 손쉽게 차관을 도입할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역외금융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