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잠실제2롯데월드 땅의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5.8조치"와 관련된
연쇄소송사태가 예상된다.

물론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5.8조치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잠실제2롯데월드가 업무용이냐,아니냐"를 다룬 것이라고 못박고 있지만
5.8조치로 부동산을 매각해야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정당한 이유"를
확보하고 있어 결국 5.8조치의 적법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롯데그룹은 이미 서울시에 납부한 취득세 중과분
1백28억원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이땅을 둘러싼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롯데제2월드 땅만을 문제삼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5.8조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의 의미도 갖는 것"이라며
확대해석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 쌍룡자동차등을 비롯 아직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땅들을 매각처분하지 않은 업체들은 판결내용에
상당히 고무된 상태이다. 특히 강남의 빌딩가인 테헤란로에 위치한
현대산업개발의 사옥부지는 3천9백80평의 규모에 시가가 1천억원을
넘어서는 알짜배기 땅으로 토초세부과취소와 토개공과의 소유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현대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

특히 재계 한관계자는 "5.8조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 책임을
대기업그룹에 떠넘긴 것으로 국민의 대기업관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며 이번 롯데그룹의 승소와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판결은
재계전체의 명예회복이 걸려있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5.8조치로 부동산을 강제매각당했던 삼성 대우그룹 등도 땅매각과는
관계없이 이 판결이 갖는 의미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은행감독원은 5.8조치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기는 하다.

롯데그룹은 이땅이 <>매입자금을 국내은행에서 차입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조달한 것이고 <>외자를 도입할 때 롯데물산이라는 외투법인을
만들고 건설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재무부 교통부 내무부 서울시등
관계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등 확실한 사업목적을 확보했으며 <>연건평
20만평이상의 복합건물을 짓는데는 설계에만도 3~4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비업무용 판정에 대한 부당성을 역설해왔다.

신격호롯데그룹회장도 연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롯데제2월드는
정부의 각종 규정에 적법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지"를 신랄히 비난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판결로 롯데제2월드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의 법인세관련 소송에서도 승소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

그룹관계자는 법인세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할 경우 "즉각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롯데제2월드 부지에 대한 공매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에 사업승인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세관련소송에서도 승소,비업무용토지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릴 경우 롯데의 숙원사업인 시월드(Sea World)의 건립은 가능해진다.

롯데는 지난88년 서울시로 부터 8백19억원에 이땅을 매입한뒤 이곳에
7천억원을 투입,세계 최대의 옥내 종합해양관광시설인 시월드를 비롯해
6백67실 규모의 호텔,백화점과 면세점 식물원등의 건립 계획을 추진해왔다.

롯데그룹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롯데제1월드와 연계될 경우 세계
최대규모의 전천후 옥내 종합시설을 확보할수 있어 관광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1백만명이상의 외극관광객을 유치,양질의
"관광달러"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롯데월드는 지난해에도
78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호텔롯데도 관광진흥 2억달러탑을
수상했다. 따라서 제2월드가 완성될 경우 "시너지효과"를 유발,이곳에서만
10억달러이상의 순수 관광외화를 벌어들일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90년 국세청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받은 후 성업공사에
토지매각을 위임했으나 지난해 9월가지 3차례에 걸친 공매에도 유찰돼
토지매각의 위기를 넘겼으며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의 분할매각허용에
따라 다시 매각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롯데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처분취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7월에는 역시 서울고법에서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