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이동복안기부장 특보의 남북회담당시 대통령훈령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 안기부와 통일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이명해심의관 등 6명의 감사요원을 우선 안기부로 보내
남북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훈령전문 수발과정 및 보고서류 등에 대한 문서검
증에 착수했으며 곧 이를 기초로 통일원 등 관련부처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
일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문서검증을 마친 후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이특보를 직접
조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원식전국무총리,임동원전통일원차관 등 관련자
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소환보다는 방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