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불법 쟁의
행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노조에 대해 이번주내에 공권력을 투
입,주동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쌍용자동차노조가 지난18일중노위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19일 야간작업을 방해하고 22일과 23일 이틀간 회사의 승인없이 임시조합
원총회를 갖는등 정상근무를 하지않은 것을 불법파업으로 간주,강경대응키
로 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에따라 쌍용자동차노조가 불법파업을 계속 벌일 경우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벌이는 한편 배범식노
조위원장등 노조간부 3~4명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와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할 계획이다.